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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본회의서 부결···세입 680억 늘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본회의서 부결···세입 680억 늘어

등록 2014.12.02 20:45

수정 2014.12.02 21:16

이창희

  기자

262명 중 찬성 114, 반대 108, 기권 40野 자유투표 등 반발 분위기 영향인 듯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여야 원내대표단의 합의를 거쳤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원안을 상정한 뒤 여야 합의로 만든 수정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26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예산 부수법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이 같은 결과는 본회의 초반부터 예견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알려진 데다 김관영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신청하는 등 비토 분위기가 형성됐다.

결국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변동이 생기게 됐다. 다만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680억원 가량 늘어나게 돼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국회의 설명이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수정안은 가업상속 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중 사전 경영기간을 7년으로 하고 최대주주 1인 지분 비율 요건을 30%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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