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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전적 대출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고전적 대출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등록 2014.11.26 14:18

이나영

  기자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사기범이 ‘정부에서 취급하는 서민대출을 소개해 준다’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은 최근 이와 같은 대출사기 피해 민원이 계속 접속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사기수법은 2012년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대출사기사건의 수법과 유사한 것으로, 최근 이와 같은 고전적인 대출사기 수법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사전에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전화 마케팅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수신을 동의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 전화를 받거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했다면 불법 대출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해당직원 연결 요청 후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준다며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전산작업 비용 및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든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돈을 입금한 경우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해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저금리 전환대출은 고금리대출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며 이용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므로 누구나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출모집인이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한 후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거짓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모집인이 정식으로 등록한 모집인지 여부를 대출 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신청을 위해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금융거래정보를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며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주민등록증 등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출사기가 의심스럽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감원 서민금융상담창구(금감원콜센터 1332, 서민금융 1332를 통해 대출사기 피해 및 대응요령 등에 대한 상담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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