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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강요·과장광고’ 교촌에프앤비에 시정명령

공정위, ‘거래강요·과장광고’ 교촌에프앤비에 시정명령

등록 2014.11.26 13:46

김보라

  기자

공정위, ‘거래강요·과장광고’ 교촌에프앤비에 시정명령 기사의 사진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강요와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한 교촌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수익률을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2009년 2월 해충방제업체인 세스코와 계약을 맺은 뒤 최근까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세스코와만 거래하도록 했다.

세스코 서비스를 거부하는 일부 가맹점 사업자에는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게다가 교촌에프앤비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가맹점 개설 코너에 가맹점주의 순수익률은 매출액의 25∼35% 이상이라고 과장 광고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가 2011년 2월에 조사했을 때 전국 치킨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11∼18%, 교촌치킨은 13%로 나타난 바 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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