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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쟁점법안 이견 여전···국토위 법안소위서 타결할까

부동산 쟁점법안 이견 여전···국토위 법안소위서 타결할까

등록 2014.11.24 08:04

김지성

  기자

정부, 전·월세상한제 등 난색···‘빅딜’ 어려울 듯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 쟁점법안 국회 논의가 오는 27일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3대 부동산 쟁점법안의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야당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어서 주고받기식 ‘빅딜’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도 폐지에서 한 걸음 물러나 4∼5년 정도 이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놨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올해 연말까지 시행 유예 상태다.

재건축 때 보유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것도 상한을 3가구까지만 허용키로 수정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상한제를 유지하고 민간택지는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대안을 내놨다.

이 같은 수정안에 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현 상황이다.

국토부는 야당 요구 사항이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라고 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임대주택 9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야당 측은 서민 주거복지 확충을 위해 임대주택 9000가구 추가 공급만으로는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 등 취지는 살리면서 부작용을 줄일 대안을 검토 중이어서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협상 타결은 논의 숙성 이후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부동산 쟁점 법안 마무리는 어려우리라고 내다봤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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