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21일 최근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과 세법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수 오피스텔(주거용) 기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측은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면 임대인들이 세법상 문제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전·월세를 찾는 임차인에게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금폭탄’ 탓에 오피스텔 투자자가 등을 돌리면서 건설사 부도로까지 이어져 커다란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 측은 이와 관련해 “주택과는 다른 별도의 ‘오피스텔 중개보수요율’을 적용받는 탓에 세금문제와는 관련 없다”고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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