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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위원장 “사외이사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

신제윤 위원장 “사외이사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

등록 2014.11.20 09:13

이지하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실패는 곧바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위협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선 견고한 지배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분과 확대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6월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도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금융사 지배구조의 외형과 모양새는 상당 수준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해 있다면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대주주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견제, 주주가치의 극대화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는 주주와 시장, 금융감독기구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위원장은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나 ‘구성의 다양성’은 떨어지고 견제와 균형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 경영진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때로는 경영진과 갈등을 빚고 있다”며 “일부 사외이사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서 권한만 있고 때로는 책임은 지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금융사가 CEO 승계절차를 형식적으로는 갖추고 있으나, 구체성과 투명성이 부족해 CEO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며 “반면 지배구조에 대한 공시는 미흡해 주주, 시장, 금융감독기구 등 외부적 자극에 의한 감시와 자정 기능이 낮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안된 다양한 방안과 OECD, BCBS 등 국제적 논의를 종합해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신 위원장은 “이사회가 자기권력화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임부터 평가, 공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사회가 CEO 승계를 누가, 언제,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할지 촘촘하게 계획을 마련하고 그 업무를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닌 상시 업무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연차보고서에 보상의 방법과 체계 뿐만 아니라 임직원 보수 총액도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배구조에 대한 정책, 내규 및 그 작동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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