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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등 법안 타결 임박···與野 물밑 의견 조율

분양가상한제 등 법안 타결 임박···與野 물밑 의견 조율

등록 2014.11.13 08:56

김지성

  기자

국토부 ‘3대 쟁점 법안’ 수정안 야당 측 제시여전히 이견 좁혀지지 않아 통과 낙관 ‘글쎄’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 쟁점 법안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와 여당이 비공식적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형국으로 처리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정부와 야당이 합의점 찾기에 분주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지만, 물밑에서는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 법안 장기 표류를 부담스러워 하지만, 국토교통부와의 의견 합치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인 12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상임위 소위를 앞두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방문, 연내 법안 처리 등을 당부하고자 나섰다.

국토부는 ‘3대 쟁점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고 야당 측에 일부 내용을 손질한 수정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대 쟁점 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수정안은 재건축 때 받을 수 있는 주택 수를 최대 3∼5가구 이내로 제한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정부가 지정하는 가격 급등지역 등으로 상한제 적용 대상을 국한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 그동안 요구한 대책 입법화 없이는 논의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정부도 야당의 대책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준공공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편을 검토 중이다.

또 전·월세 상한제는 강제적인 규정을 두는 대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집 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을 차단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새로운 규제여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으려고 물밑 작업을 지속하지만,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주택도시기금법’ 등은 여야 간 이견이 적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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