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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배임 혐의 항소심도 집유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배임 혐의 항소심도 집유

등록 2014.10.24 14:27

강길홍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다만 1심의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보다는 형량이 조금 높아졌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5월에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매각 계획을 사전에 입수해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의 주가를 미리 팔아치우면서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다.

이와 함께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법인자금 107억여원을 아들에게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박 회장이 아들에게 빌려준 107억원 중 34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107억원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주장했던 개인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31억9000만원 상당을 발행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줬다”며 “경영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나 아들이 약속어음과 대여금 채무를 모두 갚아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긴 시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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