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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울트라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울트라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록 2014.10.22 17:02

김지성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2일 울트라건설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울트라건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을 안 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은 대부분 채권을 제2금융권이 보유해서다.

업계에서는 울트라건설이 골프장 조성과 운영을 위해 설립된 계열사 골든이엔씨에 수백억원 규모 지급보증을 서주면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우려도 있다.

앞서 울트라건설은 계열사 골든이엔씨에 230억원 규모 채무보증에 나섰다.

이번 법정관리로 말미암아 울트라건설이 진행 중인 수원 광교, 인천 구월·서창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공사도 공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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