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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불법건축 ‘양양풍력기’ 매각 ‘꼼수’ 들통

[국감]중부발전, 불법건축 ‘양양풍력기’ 매각 ‘꼼수’ 들통

등록 2014.10.16 10:11

조상은

  기자

한국중부발전이 불법건축물 양양풍력발전기의 매각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중부발전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부발전이 양양풍력발전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양수하려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중부발전의 양양풍력발전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71-55번지에 3MW급(1.5MW급 X2기)으로 총공사비 57억9300만원이 투자돼 지난 2006년 6월19일 준공했으며, 지난 8년간 누적 생산 전력량 30.923MWh로 총 40억200만원의 전력 생산수익을 냈다.

하지만 양양풍력은 건축법 제83조에 의거 공작물 축조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적법 절차를 무시한 불법 건축물 판명돼 2010년 8월에 제1차 공작물 철거 서면 통보를 받았다.

이후 2011년 1월 1일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발전방안에 풍력 발전기가 설치 된 양양 양수발전소가 한수원에 통합됐지만 같은해 3월 중부발전은 한수원과 ‘신재생에너지설비 위탁운영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한수원에게 연 토지임대료 200만원과 연 운전위탁비 8500만원를 지불하며 양양풍력발전기 소유권을 끝까지 지켰다.

하지만 5월 중부발전은 인제군의 제2차 공작물 철거 서면 통보받았고, 10월 이행강제금 1263만원을 납부했다. 또한 중부발전은 후속조치를 진행하려 했으나 지목 변경 등의 사유로 3년여간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에도 불법 풍력기를 통해 수익은 창출해냈다.

올해 1월 중부발전은 위탁 운영 중이던 양양풍력기의 합리적인 운영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불법 사실을 숨긴 체 한수원에게 양수 검토 요청을 했지만 5월 한수원은 중부발전에게 부채감축계획 진행 중임으로 설비 인수 곤란한다면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하진 의원은 “불법 건축물이란 사실을 숨긴 체 한수원에 양수하려고 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중부발전은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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