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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14억···만연한 경찰 비리

[국감]금품수수 14억···만연한 경찰 비리

등록 2014.10.13 12:59

문혜원

  기자

노웅래 의원, 4년간 경찰 비위 213여건

최근 5년간 경찰의 금품수수 적발 규모가 14억원에 달하고 고위간부는 40평대 관사의 호사를 누리는 등 각종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경찰이 금품수수 등으로 검찰에 입건된 사례는 총 213건, 약 14억원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매달 약 2500만원이 해당 경찰공무원들의 뒷주머니로 흘러들어간 셈이다.

여기에 현행법상 금품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에게는 비리 액수의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물려야 하지만 금품수수 14억에 대한 징계부과금은 17억원 정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식의 허술한 처벌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청렴성이 생명인 경찰의 금품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징계부과금 미납률도 83%에 달해 공직자로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몇몇 경찰 고위간부는 평균면적 약 40평대의 호화로운 관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부산청에서 최근 임차계약한 매매가 7~8억대의 주상복합 관사는 자동차로 25분 걸리는 원거리에 위치해 부산경찰청장이 업무의 효율성보다 지역 중심지 프리미엄 거주지를 선택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경북청장의 관사는 118평인데 비해 하위직인 경북 영양경찰서 소속 팀원들의 관사는 약 2.8평으로 충격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 의원은 “경찰 소유 관사의 대형화는 국민 정서와 타부처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고위간부와 하위직간 관사규모 격차는 조직 내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청장들이 40평대 대형 아파트를 호화관사로 이용하는 동안 일선경찰관들은 3평이 채 안되는 관사에서 몸을 누이고 있다”며 “직급에 따른 관사차별도 문제가 있지만 각 지방청 업무에 비상대응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소한 관사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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