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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해외기반 게임 서비스 통제 대책 시급”

박주선 의원 “해외기반 게임 서비스 통제 대책 시급”

등록 2014.09.29 14:42

이선영

  기자

2006년 도입된 게임등급분류제가 사실상 해외기반 게임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통제불능’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박주선 의원 홈페이지2006년 도입된 게임등급분류제가 사실상 해외기반 게임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통제불능’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박주선 의원 홈페이지


2006년 도입된 게임등급분류제가 사실상 해외기반 게임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통제불능’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부터 제출받은 ‘스팀·페이스북 등 해외 게임업체 등급분류 현황’에 의하면 대표적 해외게임업체인 ‘스팀’사가 서비스하는 공식한글화 서비스 게임 138개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60개(43.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역시 14년 1월 기준 약 44개의 한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으나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7개(16%)에 불과했다.

반면 국내게임업체에서 유통 중인 PC게임물의 경우 2006년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8000개의 게임물 전부(100%)가 등급분류를 받았다.

게임 등급분류제는 지난 2006년 도입된 제도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게임등급분류에는 유통 전에 심의수수료 36만원(PC게임 기준)을 지불해 평균 9일 정도(PC게임 기준) 등급분류 심의를 기다리게 된다.

이와 같은 제약에도 국내 게임업체들이 성실히 등급분류를 받아 출시하는 반면 ‘스팀’ 사와 같은 해외게임업체들은 등급분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스팀’은 PC게임물을 전세계적으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그러나 스팀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더라도 한글화 게임을 제공하거나 국내전용 신용카드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국인 대상의 특정 이벤트나 서비스가 있을 경우 해당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위에서는 “스팀은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미 국내 이용자 수가 6-70만 명으로 상당한 수준이어서 페이스북과 같이 일방적으로 폐쇄하거나 스팀이 국내 사업에서 철수할 경우 여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며 추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박주선 의원은 “게임위가 2년 전 ‘한국인을 위한 서비스로 돈을 벌겠다는 의도가 보일 때 개입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까지도 등급분류와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주문했다.

이선영 기자 sunzxc@

뉴스웨이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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