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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민·중산층·중기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올해比 4000억↑

내년 서민·중산층·중기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올해比 4000억↑

등록 2014.09.29 07:37

조상은

  기자

내년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혜택이 올해에 비해 4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29일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에 예상되는 연 종합소득 57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의 조세지출 혜택은 13조4828억원으로 올해(13조1079억원)보다 3749억원 증가했다.

또한 내년 중소기업의 조세지출은 5조9368억원으로 올해(5조9075억원)보다 293억원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이란 국세 감면액과 같은 뜻으로 납세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과세이연(연기) 등이 조세지출의 대표적 예다.

우선 내년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해 늘어나는 조세지출 혜택은 올해와 비교해 4042억원이다.

고소득층(연 종합소득 5700만원 초과)에 대한 내년 조세지출은 8조3622억원으로 올해(8조2329억원)에 비해 129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반해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혜택은 감소할 전망으로 상호출자 제한기업(대기업)에 대한 내년 조세지출은 2조5163억원으로 올해(2조8214억원)보다 3051억원 축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2456억원으로 올해(2597억원)보다 141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개인과 기업을 합친 총 조세지출은 작년 33조8350억원, 올해(잠정) 32조9810억원, 내년(전망) 33조548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확대, 자녀장려금 신설에 따른 올해 대비 내년 조세지출 증가액은 1조1552억원으로 추정됐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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