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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도나면 임차인 ‘0순위’ 보호

아파트 부도나면 임차인 ‘0순위’ 보호

등록 2014.09.25 17:23

수정 2014.09.25 17:42

문혜원

  기자

건설사 부도시 강제성 없어 제도장치 필요국토위 ‘임대주택 제도개선’ 토론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설움과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김윤덕·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대체로 건설회사의 부도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라도 입주민의 재산권과 거주권은 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수현 의원은 “2013년 이전 부도 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 구제 받도록 했지만 국가가 매입할 수 있다는 임의의 규정만 있을 뿐 강제성이 없다”며 “2013년 이후에 부도 아파트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기덕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총장은 “임차보증금 보호가 국민주택기금보다 더 중요하다”며 “국민주택기금 환수는 운영을 위임받은 은행권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서 빚어지는 총체적인 책임은 정부, 금융권, 건설회사 순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사업자와 부도의 범위 조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민병덕 변호사는 “현행법상 임대사업에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다”며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등록여부를 떠나 영리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한 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도의 범위를 임대사업자의 실질적인 부도상황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가 경매·공매 등 민사집행법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도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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