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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치기식’ 검사와 제재, 금감원 대폭 손질한다

‘뒷북치기식’ 검사와 제재, 금감원 대폭 손질한다

등록 2014.09.23 12:00

손예술

  기자

관행적 종합검사 50%이상 축소직접 제재보단 조치의뢰 활용

금융감독원이 검사와 제재방식이 ‘뒷북치기’라는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하면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금감원은 관행적으로 진행하는 종합검사를 줄이고, 사전예방감사 시스템을 추진한다.

또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도 90%가량 줄이고 금융사에 제재를 의뢰하는 조치의뢰제도를 활용해 금융권 보신주의를 타파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23일 연평균 약 45회 실시했던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50%이상 축소하고, 사후적발 위주의 검사가 아닌 사전예방 감독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방식 전환에 따라 연초 계획된 2014년 중 종합검사를 26회에서 7회 줄인 19회로 축소 운영하고 내년에도 20회 내외로 운영된다.

또 종합검사는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 및 취약회사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업무전반이 아닌 취약 부문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경영실태평가 형식으로 운영된다.

사전예방 감독방식도 종합검사와 마찬가지로 금융사의 경영상 취약점을 제시해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는 컨설팅 방식으로 활성화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사의 자율시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방식을 바꾼다. 부실여신에 대한 직원 제재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책임지며, 경미한 위규사항 등은 금융사가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신관리시스템 점검도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대형은행의 경우 건전성 수준별로 거액여신 위주로 심사하며, 기업여신은 현행 25% 추출에서 10%로 축소된다.

직원에 대한 직접제재를 90%이상 금융회사에 조치의뢰해 회사가 자체징계하게끔 한다. 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 집행간부는 제외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갖추어진 은행, 보험사 등 대형금융회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법규 개정없이도 바로 실행이 가능한 개선과제는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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