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배임수재)로 대우건설 전 건축사업본부장 이(54)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본부장은 대우건설의 공사 수주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담당자임에도 적극적으로 불법 청탁을 하고 주도적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런 대형 공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본부장은 경북도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도청과 의회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2011년 2월 당시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있던 이우석 전 칠곡 부군수(60)에게 현금 5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5월 인천시가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발주한 인천 구월 보금자리 S-1BL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당시 현직이었던 김효석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53)에게 현금 5억원을 건네기도 했다.
당시 이 전 본부장이 뇌물을 주고 수주하려 했던 경북도청 건립공사는 총 공사비가 2700억원에 달하는 대형 공사였으며 인천 건설공사 또한 1463억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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