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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광호·신계륜·신학용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송광호·신계륜·신학용 의원 불구속 기소

등록 2014.09.13 09:07

서승범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을 15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법안 통과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과 신학용(62) 의원을 같은 날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특히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측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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