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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선고기일 12일로 연기

이재현 CJ 회장, 선고기일 12일로 연기

등록 2014.09.03 15:59

이주현

  기자

이재현CJ그룹 회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 출석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앰뷸런스에서 내린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이재현CJ그룹 회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 출석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앰뷸런스에서 내린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4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주일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일로 연기했다고 3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일정은 연기한 배경에 대해 재판부가 이 회장의 최종 양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를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고 간략히 변경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600억원의 회삿돈이 넘는 돈을 횡령한 피고인들의 행동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원심 구형량보다 적은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CJ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 경제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대한민국이 없으면 CJ도 없고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회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회사의 비공식적 자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 회장도 최후발언을 통해 “살고 싶다”고 말하며 건강이 악화된 상황임을 피력했고 건강을 회복해 CJ그룹을 다시 이끌고 싶다는 심정을 내비쳤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으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

근무력증을 동반한 유전병이 겹치면서 70~80㎏이었던 몸무게는 40㎏대까지 떨어졌고 심신이 극도로 쇠약한 상황이다.

한편 선고를 앞둔 지난달 말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 범삼성가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주목을 끌었다.

이들은 이 회장이 건강문제로 수감생활이 어렵고 CJ그룹이 이 회장의 부재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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