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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해산하든지 리콜하자

[기자수첩]국회를 해산하든지 리콜하자

등록 2014.09.11 09:30

수정 2014.09.11 09:56

조상은

  기자

국회를 해산하든지 리콜하자 기사의 사진

자신의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월급을 꼬박 꼬박 받는 꿈의 직장이 있다면 믿겠는가. 이 같은 꿈이 현실이 되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국회다.

지난 100일간 국회의원 299명이 처리한 법안은 0건이다. 국회의원 전원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헌법상 임무인 입법권을 내팽겨친 것이다. 일을 하지 않았다면 월급을 못 받는 게 상식이지만 국회에는 이마저도 통하지 않는다. 100일 동안 국회의원들에게 무려 110억원의 넘는 세비가 지출됐기 때문이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철저한 민간기업 같았으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으로 내몰리거나 해고되는 사단이 일어나도 벌써 생겼을 법하다. 국회의원이니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국회의원들의 월급 즉 세비가 어떤 돈인가. 있는자 없는자 할 것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피와 땀이 서린 세금에서 나온 게 바로 세비다. 이를 생각한다면 국회의원들 스스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대명제이다.

19대 정기국회가 개회했다.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겠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든지 리콜을 해야한다.

주민이 ‘주민소환권’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 할 수 있는 마당에 국회의원의 리콜이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일부에서는 극단적이지만 19대 국회를 해산해 차라리 물갈이하는 것도 방법으로 거론하기도 한다.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은 적용 받아야죠. 일을 하지 않겠다면 차라리 해산하는 게 나아요”라는 경제 전문가의 경악된 목소리가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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