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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달라지는 것은?

[일문일답]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달라지는 것은?

등록 2014.08.20 12:00

손예술

  기자

25년 만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현행 자동차사고의 크기에 따라 점수를 매겨 할증하는 ‘사고점수제’에서 사고위험에 부합되는 ‘사고건수제’로 바꾸고, 이를 201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료 할인 적용을 받는 무사고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다음은 허창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일문일답.

-사고건수제가 사고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하나.
▲허창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전년도 사고점수별 집단의 사고에 의한 손해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낮은 사고점수 집단과 높은 사고점수 집단의 손해발생 위험의 상대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전년도 사고건수별 집단의 사고에 의한 손해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가 많은 집단일수록 손해발생 위험의 상대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물적사고의 기준을 50만원으로 결정한 근거는.
▲물적사고중 50만원 이하 사고는 142만건으로 전체 자동차사고(447만건)의 31.7%, , 전체 물적사고(325만건)의 43.6%에 해당하는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만약 소액사고 기준을 100만원이나 20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사고위험보다 과소하게 1등급만 할증되는 사고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는 사고위험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 부과라는 제도개선의 취지가 퇴색된다.

-무사고 할인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이유는.
▲1년간 무사고이면 즉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등 사고발생 유무를 보험료에 신속히 반영하여 안전운전을 유도하고자 했다.

- 제도 변경시 사고자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전체의 할증보험료 규모는 약 2300억원으로 추정되며, 사고건수가 많아질수록 할증보험료의 증가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도 변경시 사고유형별로 유불리가 달라지나.
▲개별 사고자의 경우 사고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사고 후 3년간의 할인·할증등급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사망사고 등 중한 인적사고나 복합사고는 할증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보다 유리해진다.

반면, 사고가 여러 건이거나 현재 할증이 되지 않는 일부 물적사고의 경우 변경되는 제도에서는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도 변경시 무사고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험료를 인하할 계획인가.
▲사고건수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실제 위험보다 할증수준이 미흡했던 일부 사고자들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할증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증가된 할증보험료만큼 무사고자의 기본보험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평균 2.6%인하 될 것으로 보인다.

-준비기간동안 어떤 것들을 안내할 계획인가.
▲2016~2017년까지 2년 간 전년도 사고건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수준을 사고가 난 보험가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에 의한 할증보험료와 제도개선안에 의한 할증보험료 예상치를 함께 비교·안내할 예정이다.

-정확하게 2018년 시행이라고 하면, 언제의 사고가 반영되는 건가.
▲시행이 2018년 1월 1일이다. 보험계약 개시 3개월 전까지의 과거 1년 간 사고를 반영하는 방침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의 사고가 계산된다.

-2년 유예 기간동안 제도개선방안의 적정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바로 시행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유예기간을 거친다. 2015~16년 2년간의 사고관련 통계를 집적하여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할증규모를 기본보험료 영향요인과 구분하고 분석해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1회 사고 2등급(50만원 이하 물적사고는 1등급), 2회 이후 3등급 할증에 대해 할증보험료 증가액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할인되는지도 검증할 것이다.

-생계형·서민형 운전자에 대한 부담 경감방안은 있나.
▲ 할인·할증에 녹이려고 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이보다는 서민형 자동차보험 할인으로 대책 가닥을 잡았다. 15만명 이상이 국내에서 가장 싼(15~17% 할인)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있다.

-제도 변경시 소비자가 자비(自費)로 사고처리하는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서 소액 물적사고자의 할증수준을 완화했다. 그렇기에 제도 변경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해 자비 처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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