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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묶인 세월호法, 정기국회 발목 잡나

[포커스]발 묶인 세월호法, 정기국회 발목 잡나

등록 2014.08.18 10:14

이창희

  기자

18일 ‘마지노선’ 본회의 분수령분리국감·민생법안 처리 난항9월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右)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새정치연합 제공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右)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새정치연합 제공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 일정이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자칫 정기국회 일정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지난 8일 세월호 특별법 세부 사항에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야권 내부에서 재협상론이 크게 득세하면서 결국 내홍 속에 13일 본회의가 무산되고 ‘마지노선’인 18일이 도래했다.

그러나 닷새 동안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가졌음에도 여야는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미진할 시 진행되는 특별검사에 대한 추천권 문제다.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위원 1명을 유가족의 뜻을 반영하는 인사 1명을 추천하거나 추천인사 4명 모두를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에 여당이 반대하지 않는 인사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날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는 의사 일정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여야는 올해부터 국정감사를 분리해 실시하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관련법인 국감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감의 개최 자체가 어려워진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대학 입학지원 특례법의 경우도 이날 본회의를 넘길 경우 사실상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9월부터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에 단원고 3학년생들이 특례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날 본회의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정부·여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19개 경제 활성화 법안의 발은 더욱 묶이게 되고, 법안의 정체 현상은 결국 9월 정기국회 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회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여야가 받게 될 여론의 질타와 압박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파행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면서 다시금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단원고 입시 특례법과 국감법을 우선 처리하고 19일 이후 임시국회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앞세운 야당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물러서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국립현충원에서 열리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할 예정인 여야 지도부가 갈등의 실마리를 풀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가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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