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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현 CJ 회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다음달 4일 선고(종합)

檢, 이재현 CJ 회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다음달 4일 선고(종합)

등록 2014.08.14 18:05

김보라

  기자

이재현, 신장이식수술 부작용으로 건강악화···“억울함이 없도록 판결해달라” 호소

檢, 이재현 CJ 회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다음달 4일 선고(종합) 기사의 사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이 회장은 재판부를 향해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600억원의 회삿돈이 넘는 돈을 횡령한 피고인들의 행동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CJ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 경제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대한민국이 없으면 CJ도 없고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이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회사에 갚기는 했다”면서도 “최근 인기를 끈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말하며 왜구를 물리치러 나갔던 것처럼 물질보다는 건전한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1600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한 혐의(횡령·배임·탈세)로 지난해 7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회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회사의 비공식적 자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CJ가 39홈쇼핑을 인수하면서 30억원의 비공식적인 자금이 투입된 것을 비롯해 삼성그룹과 계열분리하면서 핵심인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격려금을 지급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 사실상 10년 미만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회장도 최후발언을 통해 “살고 싶다”고 말하며 건강이 악화된 상황임을 피력했고 건강을 회복해 CJ그룹을 다시 이끌고 싶다는 심정을 내비쳤다.

이 회장은 “모든 게 제 잘못,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판부에서 사실관계와 진정성을 잘 살펴 억울함이 없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살고 싶다. 살아서 제가 시작한 포함한 CJ그룹의 여러 사업들을 반드시 세계적인 글로벌 생활문화로 완성시켜야된다”며 “이 모든 것이 선대회장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고 길지 않은 제 짧은 여생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결심공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만 남게 됐다. 특히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회사에 갚았다는 점을 고려해 구형을 1년 낮춘점이 재판부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선고일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30분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이재현 회장의 부인인 김희재씨와 손경식 CJ 회장, 이채욱 CJ대한통운 부회장 등이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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