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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11월부터 층간소음 방지기준 적용

오피스텔도 11월부터 층간소음 방지기준 적용

등록 2014.08.12 11:22

김지성

  기자

오피스텔 등도 11월 말부터 층간소음을 방지를 위해 바닥을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지침’을 마련, 13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20가구 이상 규모 아파트만 주택법에 따라 바닥을 일정한 소재·구조·두께로 건축해야 했다.

이번 지침은 권장사항일 뿐이지만 건축법 개정으로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가 의무화하는 11월 29일부터는 내용 그대로 고시로 제정·시행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우선 3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이 50㏈ 이하, 경량충격음이 58㏈ 이하가 되도록 지어야 한다.

이 기준은 20가구 이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30가구 미만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 50㏈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로 지어야 한다.

다가구·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은 벽식 구조가 바닥 슬래브 두께 210㎜ 이상에 20㎜ 이상의 완충재, 라멘 구조가 바닥 슬래브 두께 150㎜ 이상에 20㎜ 이상의 완충재가 각각 적용된다.

공사 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이 같은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감리보고서를 작성·제출할 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가 갖춰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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