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4℃

  • 백령 5℃

  • 춘천 7℃

  • 강릉 8℃

  • 청주 8℃

  • 수원 5℃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7℃

  • 전주 7℃

  • 광주 7℃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13℃

  • 울산 13℃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3℃

직불카드 매출전표에 통장잔액 표시 안되요

직불카드 매출전표에 통장잔액 표시 안되요

등록 2014.08.07 12:00

정희채

  기자

앞으로 직불카드로 주류물품 구입시 매출전표에 찍히던 통장잔액이 표시되지 않게 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민원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례’를 통해 ‘주류구매 전용 직불카드’로 결제시 매출전표에 직불카드와 연계된 통장의 잔액이 표시되던 것을 매출전표에 승인금액만 표시되도록 개선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류구매 전용 직불카드’는 주류 부정유통 및 과세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류 소매상은 은행에 주류대금 결제계좌를 개설하고 연계된 직불카드로만 주류를 구입해야 한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도매상으로부터 술 구입시 국세청으로 정보가 송신된다.

또 통장 개설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실명확인증표로 하고 있으나 대출시 이를 인정하지 않던 점도 개선된다.

이에 대출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과 같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장애인복지카드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출 잔여일이 30일 이내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현재 일부 캐피탈사는 가계대출의 경우 만기일까지의 잔여일이 30일 이내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나 이외 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캐피탈사의 기업대출(7억원) 만기일이 토요일이라 직전 영업일인 금요일에 상환하려고 했더니 중도상환수수료(1%인 700만원) 납부를 요구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라 모든 할부금융 및 대출상품(오토론 등)에 대해 만기일까지 잔여일이 30일 이내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받게 된다. 단 리스나 렌터카의 경우 기한내에 상환(반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