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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재개편안 ‘후폭풍’ 세금 혜택 사라지는 젊은 직장인 ‘울상’

세재개편안 ‘후폭풍’ 세금 혜택 사라지는 젊은 직장인 ‘울상’

등록 2014.08.07 10:47

손예술

  기자

약 1만8000원 세 부담 예상

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사라짐에 따라 직장인들이 비상이 걸렸다. 예금 금리도 2%대로 폭삭 내려앉은데다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져 마땅한 투자처가 사라졌기 때문.

특히 세금우대는 취업을 마친 20~30대 직장인 가입자들이 수혜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으로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59세 직장인, 1인당 1만8000원 稅부담↑
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20~59세 직장인이 받았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 우대 혜택이 없어진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는 764만 계좌 24조8000억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별도의 상품이 아니라 1년 만기 예·적금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여러 계좌로도 나눌 수 있으며, 1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가 15.4%가 아닌 9.5%로 적용된다.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최근 예·적금 금리가 매우 낮은 탓에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를 가정하면 1인당 1만8000원(1000만원×3%×6%)이다.

개정안 소식을 접한 20~30대 젊은 직장인들은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하지만, 현재 금리가 낮은 시점에서 미리 가입해 둘 만한 금융상품도 없다. 저금리에 세금 혜택도 없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은 3만8000원 추가 혜택 예상
반면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상의노인들은 1인당 3만8000원의 세금혜택을 더 볼 전망이다.

정부는 대신 이자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6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던 생계형 저축 대상도 65세로 높아진다.

하지만 세금우대 폐지로 줄어드는 세금혜택액보다 저축 한도 상향으로 사실상 혜택은 늘어난다. 즉, 연 3%를 동일하게 적용해 계산해보면 세금우대 폐지로 5만4000원(3000만원×3%×6%)의 세금혜택이 줄지만, 생계형 저축 한도 상향으로 9만2000원(2000만원×3%×15.4%)의 세금혜택이 늘기 때문이다.

현재 7개 주요 은행에 가입된 생계형 저축은 222만 계좌에 17조3000억원이다. 분산 예치를 고려해도 200만~300만명의 노인과 장애인 등이 혜택을 보고 있다.

외국계·지방은행을 포함해 1000만 계좌 가까이 보유한 직장인 등에서 1만8000원씩 세금을 더 걷어 200만~300만명의 노인·장애인에게 3만8000원씩 얹어주는 셈이다.

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세무사)은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는 사실상 증세로, 고령화 추세와 복지비용 소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젊은 층 위한 대체 상품은?
세금 감면 상품이 속속 사라지면서 젊은 층들은 대체 상품 찾기에 나섰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근로자나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15~29세)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제 혜택도 폐지돼 사실상 대체 상품이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한도액 상향돼 소득 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연간 납입액 120만원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했던 것이 내년 부터 240만원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유기열 국민은행 수신부 팀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이어 세금우대저축까지 폐지돼 웬만한 근로자는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저축할 방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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