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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분양성공 뒤에 숨은 무한 이기주의

중흥건설, 분양성공 뒤에 숨은 무한 이기주의

등록 2014.08.07 08:00

김지성

  기자

과태료 철퇴 불구 불법 전단·현수막 내걸어입점예정 ‘코스트코’ 확정 등 과장광고 논란정창선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당하기도

중흥건설은 공공택지 분양을 잇달아 성공시키며 최근 들어 시세가 크게 확장했다. 주택시장 침체로 중견사들이 쓰러지는 것과 달리 전국구 업체로 도약을 준비할 정도다. 그러나 몸집이 커지는 동안 체제정비에 소홀히 하면서, 성과위주 경영방식·안전 불감증·편법 증여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신대B-2-2현장 전경사진. 사진=중흥건설 공식 누리집 갈무리신대B-2-2현장 전경사진. 사진=중흥건설 공식 누리집 갈무리


최근 주택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업체는 단연 중흥건설이다. 세종시 등 공공택지 분양이 연이어 대박을 터트리면서 대형사들을 제치고 관심받는 업체로 떠올랐다.

실제 중흥건설의 시공능력평가순위는 지난해 14계단에 이어 올해 11계단 수직상승할 정도로 성장세가 빠르다. 올해 52위를 차지하며 전국구 건설사에 한 발 가까워진 상태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압축성장 속에서 폐해가 곳곳에서 나타나듯 중흥건설 역시 외적 성장세에 반해 내적 성장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본사가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며 불법 전단과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어 도시 미관을 헤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실제 중흥건설(분양대행사 포함)은 최근 5년간 광주시와 5개 구청으로부터 건설사 중 가장 많은 과태료인 1억여원을 받았다. 2위 업체가 2123만원을 받을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문제는 당국의 지적에도 불법을 지속해서 자행한다는 점이다. 중흥건설 측에서는 분양 대행사가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며 애써 부인한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행사는 중흥건설이 아파트 분양을 위해 선정한 업체로 관리에 책임이 있다.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또,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인 전남 순천 신대지구 사업지에서는 미국계 대형상점 ‘코스트코’ 입점 문제로 허위·과장 광고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로 고발되기도 했다.

해당 코스트코는 지난 3월에서야 조건부로 건축계획이 심의에 통과했다. 담당기관의 모니터링 평가에 따라 최종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중흥건설은 2010년 첫 아파트 공급 당시부터 입점이 확정했다고 광고해 논란을 키웠다.

중흥건설 측은 본사의 사전 승인 없이 외주사의 일방적인 자체 제작 배포라는 점을 들며 책임 없음을 주장했지만, 업계에서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분양 광고는 법적으로 사업주체가 누구인지를 명시해야 하는 사안이다. 시공사가 광고업무에 무관하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것.

A건설사 분양담당 관계자는 “건설사 이름을 달고 나가는 이상 단순 도급사업일지라도 당연히 광고문구 단어 하나까지 꼼꼼히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은 “코스트코 문제는 절차상 문제만 남았을 뿐 용지 구매계약이 체결한 상태였다. 과장광고는 다소 확대 해석된 부분”이라며 “늘어난 사업 규모에 맞춰 조직 개편과 경영 혁신 등을 통해 불거진 문제점을 상당수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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