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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세법개정안 일단 환영··· 유보금과세는 신중해야”

재계 “세법개정안 일단 환영··· 유보금과세는 신중해야”

등록 2014.08.06 16:09

최원영

  기자

전경련 “투자확대 걸림돌 되지 않아야” 대한상의 “기업현실 반영돼야”

재계 “세법개정안 일단 환영··· 유보금과세는 신중해야” 기사의 사진


재계가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에 내수살리기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6일 정부는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을 중심으로 한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중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일정기간내 기업이 낸 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을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으로 평가한다”면서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송 본부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닌만큼 기업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요구되며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축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도 이날 공식 논평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우리경제가 직면한 문제인 장기 저성장구조로부터의 탈출, 고령화 사회 등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특히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개선 등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기업소득환류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만 시행하게 돼 환영한다”면서도 “향후 유보소득기준율, 과세 제외 소득활용 용도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다양한 기업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논평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이 ′임금인상 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과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우대′ 등 무역협회의 대정부 건의내용을 반영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무역협회는 “세제나 정부지원에 있어 서비스 산업은 아직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세제 및 정책 지원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정단체로 거듭난 중견기업연합회도 즉각 논평을 내고 “세법개정안이 침체된 내수경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견련은 가업상속승계제도 완화에 대해 “가업승계는 100년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는 ‘제2의 창업’이라 할 수 있다”면서 “공제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사전·후요건들을 대폭 완화시킨 것은 기업정책에 대한 중요한 발전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중견기업들도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중견기업계는 “전체 중견기업의 51.2%(1283개)가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실제 많은 중견기업들이 내부 유보자금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가 부과될 경우 자금상황 악화와 투자심리 위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투자 확대 및 소비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입장은 없었지만 일부 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연장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배려한 조치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확대와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사전증여특례의 확대된 한도는 상속공제에 비해 많이 부족하며 증여 후 상속시점에 증여세 환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30억 초과분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사실상 제도의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짧은 소상공인이 사업재기자금 마련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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