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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000달러까지 제한없이 해외송금 가능

하루 2000달러까지 제한없이 해외송금 가능

등록 2014.07.31 13:37

조상은

  기자

앞으로 2000달러까지 제한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외환분야 규제개선 TF 논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환전상을 통한 2000달러 이하의 소액을 환전할 경우 외화매입, 원화매입 모두 별도로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외환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 농협을 통해 개인당 연간 누적 3만달러 이내 범위에서 해외송금 할 수 있다.

특히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거나 확인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액수도 현행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됐다.

특히 2000달러 이하 소액은 지정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모든 시중은행에서 해외로 송금이 가능해진다.

또한 연간 누계 50만달러 이하 해외직접투자와 현지법인의 자·손회자 지분율 변경은 사전신고 없이 사후보고만 하도록 했다.

수출대금과 금융투자회수금, 해외부동산 처분자금 등 해외 대외채권 회수기간은 기존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선박과 항공기, 철도차량, 산업설비 등 제작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는 물품을 수령하기 1년 전에 200만달러 이하 수입대금을 지급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2만달러 미만의 화폐나 증권 등을 신고없이 해외로 반출하거나 반입하면 경중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 중 입법이 필요한 내용의 경우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 등이 필요한 것은 올해 안에 마무리해 바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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