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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보보호 시설·제품 투자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정보보호 시설·제품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록 2014.07.31 13:20

조상은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시설과 제품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정보보호 우수기업이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시 가점이 부여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인 ‘제4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시설·제품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재 7%에서 10%로 확대하고 적용기간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또한 취약점 점검이나 컨설팅 등 정보보호 서비스 비용에 대해 25%의 조세를 감면해 방침이다.

정보보호 우수기업가 정부·공공조달,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할 경우 0.5~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등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시 5~15%의 보험료 할인도 관련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지원사업에 정보보호 분야를 추가해 중소기업이 관련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최대 90만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국가·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예산 7249억원 중 3.6% 수준인 정보보호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 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정보보호 투자 기준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올해 제정과 함께 10대 정보보호 기술·제품을 2018년까지 중점 발굴·육성에도 나선다.

이밖에 올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해 민간·공공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의해킹훈련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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