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성년후견인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주택금융공사는 치매나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고객이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로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된다.
이번 규정 마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고객들은 주택연금 가입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직접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또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고객이 직접 공사에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제출 절차도 생략된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공사가 직접 확인해 이 같은 절차가 앞으로 간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담보주택의 가격 감정평가 기관도 다양해진다. 지금까지는 담보주택의 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를 원할 경우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고객 선택권 확대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공사가 선정한 민간 감정평가법인에서도 담보주택의 가격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은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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