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3일 화요일

  • 서울 19℃

  • 인천 20℃

  • 백령 12℃

  • 춘천 17℃

  • 강릉 13℃

  • 청주 20℃

  • 수원 21℃

  • 안동 17℃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20℃

  • 전주 16℃

  • 광주 17℃

  • 목포 16℃

  • 여수 17℃

  • 대구 15℃

  • 울산 14℃

  • 창원 18℃

  • 부산 14℃

  • 제주 14℃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시 보험료 절약 이렇게 하세요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시 보험료 절약 이렇게 하세요

등록 2014.07.28 12:00

정희채

  기자

지난해 9월부터 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 이외에 피보험자 1명에 대해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을 원하는 인정대상자(2013년 9월1일 이후 가입자)는 8월말까지 등록·정정을 해야 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안내했다.

인정대상 확대 제도 도입 이전에는 부부한정특약이나 가족한정특약 등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데도 불구하고 최초 가입자로 분류돼 이들이 신규 보험가입시 보험료를 할증했었다.

이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짧으면 운전이 서툴러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반영해 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고 차즘 낮아져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을 하지 않았다.

제도가 개선된 이후 기명피보험자로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인정하되 ▲관공서나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기간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기간도 보험가입경력에 인정됐다.

이에 따라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최초 가입시 최대 38%(소형승용차 기준)까지 보험료 절감효과가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부부한정 특약, 지정1인 한정 특약 등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할 수 있는 자가 1인일지라도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자 1명을 지정하여 보험사에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가입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고 이후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를 정정하더라도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시점부터 가입경력이 인정된다.

특히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 정보주체(가입경력 인정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2013년9월~2014년 5월중 체결된 전체 계약건수에서 가입경력 인정대상으로 등록한 비율은 17.7%며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63.6%), 자녀(27.7%), 부모(2.7%), 형제자매(1.7%) 순으로 조사됐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