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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발주청이 안전총괄

공공공사,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발주청이 안전총괄

등록 2014.07.25 08:38

김지성

  기자

공공공사 발주청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총괄해야 한다. 또 설계 단계부터 시공 안전성을 따져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방안이다. 특히 세월호 침몰 참사 등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 반영됐다.

시공자와 감리자에 의존했던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와 설계자로까지 확대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공 단계 중심인 안전관리체계를 설계·착공·시공·준공을 아우르는 건설사업 전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것.

우선 발주자가 건설현장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하도록 연말까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이 마련된다.

또 설계자는 설계·기획 때 반드시 시공 안전성을 검토한 뒤 ‘안전설계’를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 발주자는 ‘안전설계’가 이뤄졌는지 설계도면에 대해 사전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

발주자는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위험요소 관리능력을 확인해 평가에 반영하고, 건설사고에 취약한 공정에는 센서 등을 이용해 위험요소를 감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공공공사 발주청과 시공자, 감리자 안전관리업무 수행역량을 평가해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당장 내년부터 시범평가를 벌일 예정이다.

건설 재해의 약 70%가 발생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센터)와 세움터의 착공 정보를 고용노동부와 공유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제때 현장점검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기로 했다는 계약서를 건축공사 착공 신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대형공사에 대해서만 제출받는 안전관리계획서도 소규모 공사까지 확대된다.

한편, 이 같은 조치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 하위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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