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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오너 일가, KCC주식 담보로 진 빚 전액 ‘청산’

KCC 오너 일가, KCC주식 담보로 진 빚 전액 ‘청산’

등록 2014.07.18 11:08

박지은

  기자

KCC 오너 일가가 KCC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주식담보대출의 질권으로 설정된 정몽열 KCC건설의 보유주 10만주가 질권 설정에서 해소됐다.

이는 지난 2009년 정몽열 사장이 외환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의 자금을 대출 받으며 맡긴 주식담보대출의 담보물로 지난 2012년 8월 일부 상환 뒤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2012년 8월까지만 해도 오너 일가가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약 600억원에 달했다. 담보로 잡힌 주식수는 총 75만5000주, 전체 지분의 7%이었다.

지난 2005년부터 정몽열 사장을 비롯해 정몽진 KCC 회장, 정몽익 KCC사장 등이 잇달아 외환은행으로 부터 주식담보대출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6월에 공시된 바에 따르면 정몽열 사장은 2005년 7월27일 첫 주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2009년 6월과 8월에 추가로 자금을 끌어 썼다.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제공된 주식은 총 14만주로 대출 금액은 100억원에 달했다.

또 2007년과 2008년 정몽진 회장은 두 차례의 계약을 통해 KCC주식 37만주를 외환은행에 제공해 총 300억원의 자금을 대출 받았다.

45억원에 대해서는 금리 6.53%에 나머지 255억원에 대해서는 6.71%의 금리로 자금을 대출 받았다.

정몽익 사장도 2007년 KCC주식 24만5000주를 담보로 약 210억6000만원의 자금을 끌어왔다. 10억6000만원은 6.99%, 200억원은 6.71%의 금리를 적용 받았다.

6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출은 모두 자동 연단위 연장을 통해 상환되지 않다, 지난 2012년 8월이 되서야 대부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8월8일 정 회장과 정 사장의 질권설정주식이 모두 해소된 것으로 금감원에 보고되면서다.

이어 이날 남아있던 정몽열 사장의 KCC 주식담보대출 질권설정이 모두 해소된 것으로 공시되며 약 10년간 KCC 주식 담보를 통해 끌어 쓴 오너 일가의 대출금이 모두 상환됐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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