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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 60% 단일화

DTI 규제 60% 단일화

등록 2014.07.16 10:53

김지성

  기자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완화에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급증 등을 대비해 은행권 충당금 비율을 높이는 등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LTV·DTI에 업권별·지역별 차등이 있는 현재 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 측에서도 DTI 규제 완화에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없지만 ‘완화’쪽으로 방향이 기운 것은 맞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규제 완화에 무게가 실린다.

DTI(Debt-to-income ratio)는 총부채상환비율을 말한다. 담보대출을 받는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비율을 정해 둔 제도다.

2005년 도입 이래 투기지역에서만 40%로 적용됐지만, 2012년 시행된 DTI 규제 보완방안에 따라 최대 15%p 이내에서 가산·감면비율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이 비율이 지역에 상관없이 60%로 단일화할 전망이다.

예를 들면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DTI가 50%라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이 2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액이 정해진다. 이 비율이 60%로 높아지면 그 기준이 3000만원으로 커진다.

다만, 인천이나 경기지역의 주택구매자들은 종전과 비율이 달라지는 게 없어 60~70%로 추가 상향될 여지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은행 충당금 비율을 높이는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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