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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첫 공판, 횡령 혐의 부인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첫 공판, 횡령 혐의 부인

등록 2014.07.15 16:54

이주현

  기자

법원에 출석하는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사진=김동민 기자법원에 출석하는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사진=김동민 기자


납품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가 15일 법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방송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받은 돈은 아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신 전 대표의 변호인은 “기록 검토 중이지만, 우선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부하 직원과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3억300만원을 횡령하고 백화점 입점과 홈쇼핑 론칭 청탁과 함께 벤처업체 등 3곳으로부터 1억3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방송지원본부장 이모(52)씨로부터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돈을 받았지만 대표이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에서 나온 것인 줄 몰랐고 회사자금을 횡령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나머지 1명의 경우 기록 검토를 마친 다음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신 대표와 함께 임직원 20여명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1심 재판에서 이모(47) 전 롯데홈쇼핑 생활부문장과 구매담당자 정모(44)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0개월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리며 이날 재판에는 신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납품업체 대표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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