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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메시징시장 잠식 혐의로 LGU+·KT 징계 검토

공정위, 기업메시징시장 잠식 혐의로 LGU+·KT 징계 검토

등록 2014.07.10 21:15

김아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로 중소기업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로 LG유플러스와 KT에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뒤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냈다는 신고와 관련해 최근 조사를 마무리 짓고 해당 이통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중소기업에는 건당 9~10원의 도매가로 기업메시지를 공급하고 다른 대형 고객에는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거래해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는 신용카드 승인이나 은행계좌 입·출금, 증권거래 알림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LG유플러스와 KT가 전체 시장의 70~80%를 점하고 있다.

반면 두 이통사가 시장에 진출하기 전까지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던 중소 사업자들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2012년 17%까지 떨어졌다.

이에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해 8월 LG유플러스와 KT가 은행, 카드사 등 대기업에 자신들에게 제공하는 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직거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통사는 이번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안에 해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정위는 이후 해명서를 검토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과징금은 법위반행위가 일어난 기간의 매출과 위반 수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두 이통사를 합산한 과징금 규모는 최대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통사측은 자신들을 신고한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과징금 처분에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이통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도매단가보다 낮게 가격을 책정해 대형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은행이나 카드사는 애초 사업을 발주할 때부터 중소기업을 배제하는 입찰조건을 제시해 우리와 중소기업이 경쟁하는 관계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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