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12℃

  • 인천 11℃

  • 백령 10℃

  • 춘천 9℃

  • 강릉 17℃

  • 청주 11℃

  • 수원 11℃

  • 안동 10℃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0℃

  • 전주 10℃

  • 광주 9℃

  • 목포 11℃

  • 여수 13℃

  • 대구 13℃

  • 울산 14℃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3℃

신협중앙회 주식운용 확대···채권 주식 등 단계적으로

[금융규제개선]신협중앙회 주식운용 확대···채권 주식 등 단계적으로

등록 2014.07.10 15:58

최재영

  기자

그동은 주식운용에 대해서 제한을 받았던 신협중앙회가 앞으로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신협은 그동안 주식운용한도가 법령보다 강하제 제한돼 왔었다. 현행 법규상 신협중앙회의 주식운용 상한은 예탁금 자산의 10%이지만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상 8% 이내로 축소 운영돼 왔었다.

앞으로는 채권 주식외에도 대체투자, 대출, 위험회피목적의 파생상품 등이 허용된다. 다만 대체투자와 대출은 자산운용체계와 인력 수준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중앙회의 전략적 탄력적 자금 운용을 위해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조합 연계대출 요건과 대출한도도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동일인대출한도 초과분만 대출 가능해지만 앞으로는 한도 50% 초과분 대출도 가능해진다.

감독규정상 주식운용 상한(10% 이하)을 임의 축소하도록 한 행정지도 역시 8월부터 폐지한다.

영업구역도 확대된다. 지역 신협 규모를 다른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급증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건전성이 확보된 조합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예를 들어 포항시 남구 또는 북구만 가능했던 것을 포항시 전체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법령보다 더 강하게 지도했지만 이후에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낡은’행정지도로 판단하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신협중앙회는 기존 주식운용한도가 기존 법령보다 강하게 제한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