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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대출 대표자 주민등본, 납세증명 제출 없어진다

[금융규제개혁]기업들 대출 대표자 주민등본, 납세증명 제출 없어진다

등록 2014.07.10 15:58

최재영

  기자

앞으로 기업들이 산업은행에 대출을 낼때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자금사정이 좋아져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보증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국민 불편 금융서비스 관행’ 개선을 뼈대로 기업과 은행 이용자들이 규제에 초점을 뒀다.

먼저 그동안 산은에 기업여신을 신청한 기업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크게 줄었다.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은 앞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류 1건당 사회적 비용은 교통비, 수수료, 출력비 등을 포함해 4673원이다”며 “앞으로는 행정정보공동만을 통해 서류를 직접 수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기업들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실제 대출까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보증료를 납부해왔던 관행도 없어진다. 신보와 기보는 앞으로 보증서 발급호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납한 보증료를 전액 환급한다.

기술보증과 관련해 앞으로는 총 채무액에 따라 다양하게 분할상환할 수 있고 초입금도 최대 하한선도 마련된다.

그동안 기술보증에 채무를 지고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분할 상환을 하더라도 총 산환예정액이 10%를 납입해야 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했다. 5억원 이하는 5%, 10억원 이하는 3%, 10억원을 초과하면 2%를 하한선 기준으로 정했다.

보증 승인을 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시 제출했던 원본도 돌려주도록 했다. 다만 은행에서는 사본은 보관할 수 있다.

대출금도 앞으로 채무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매월 정해진 날 이오에 채무자가 직접 원금 상환주기 선택권을 준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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