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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완화···위례 분양권 안전한가

전매제한 완화···위례 분양권 안전한가

등록 2014.07.03 10:33

김지성

  기자

다운계약서 요구 등 불법행위 기승웃돈 붙었지만 거래 적어 주의요망

방문객으로 가득한 위례신도시 한 분양 단지 본보기집 내부 모습. 사진=뉴스웨이DB방문객으로 가득한 위례신도시 한 분양 단지 본보기집 내부 모습. 사진=뉴스웨이DB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위례신도시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고 있다. 그러나 다운계약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실제 거래가 드물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매제한이 해제된 위례신도시 내 엠코타운플로리체(A3-7) 분양권에는 2000만∼50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래미안 위례’와 ‘위례힐스테이트’에도 7월 전매제한 해제를 앞두고 비슷한 규모의 웃돈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9월과 10월 각각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워지는 주상복합 ‘위례1차아이파크’와 ‘송파와이즈더샵’은 붙은 웃돈이 7000만~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분양을 앞둔 ‘신안인스빌 아스트로’에도 분양문의가 2배가량 늘어나는 등 관심이 더 늘어났다.

문제는 전매 가능 단지는 다운계약서, 허용 전 단지는 복등기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려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분양권은 등기 후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청약 당첨 후 1년 안에 팔면 양도 차익의 50%, 2년 안에는 4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다운계약서 작성의 유혹이 미칠 수밖에 없다.

또 전매제한을 피해 불법적으로 분양권을 넘기는 복등기도 성행한다. 복등기는 공증·이면계약 등 불법을 통해 분양권을 판매 후 전매기간 종료와 함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수법이다.

한편, 현장 관계자들은 위례신도시가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도 웃돈이 붙을 정도로 이례적인 지역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실제 웃돈이 붙은 채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송파구 장지동 A공인 대표는 “전달부터 거래가 가능해진 400여가구에 대해 많게는 5000만원까지 웃돈이 붙었다”면서도 “높아진 가격에 부담을 느꼈는지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정동 B공인 대표도 “3000만∼5000만원의 웃돈을 붙여 분양권을 내놓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는 드물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하다 보니 신중론이 저변에 깔린 것 같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팀장은 “정부가 시장을 살리기 위해 거품을 조장하면서까지 전매제한 완화에 나선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다운계약서, 복등기 등 불법을 조장한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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