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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올림픽공원점’ 뒤늦은 시정명령 논란

[단독]동반위, ‘올림픽공원점’ 뒤늦은 시정명령 논란

등록 2014.07.01 13:18

수정 2014.07.01 15:56

이주현

  기자

지난달 11일 열린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 사진=연합뉴스지난달 11일 열린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 적용을 두고 뒤늦은 시정명령을 내려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불명예스러운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1일 국회와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동반위는 지난 5월말 SPC그룹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의 올림픽공원 입점이 ‘동네빵집 500m 이내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하지 못하는 권고안’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시정요청 계획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동반위는 권고안 위반 사항임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동반위는 5월 중순 해당 점포에 대해 전경련, 중기중앙회 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 ‘올림픽공원 내 파리크라상 신규 입점은 제과점업 적합업종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가 이같은 사실은 인지하고 질의서를 통해 동반위에 후속 조치를 묻자 지난 5월30일 파리크라상에 제과점업 합의사항 재확인 및 시정요청을 하겠다고 공식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6월9일까지 파리크라상이 시정요청 미이행시, 동반위 실무위원회에 관련내용을 상정해 심의해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동반위는 계획과 달리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난 6월26일에서야 파리크라상 측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조사 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것이 남아 있었고 해당 기업들의 답변이 늦어졌다”고 시정명령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도 진실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추가 취재 결과 SPC가 이번 동반위 권고안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자진 철회’ 의사를 표명했다는 후문이 들리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SPC의 입장에 따라 시정조치를 차일피일 미뤘고 뒤늦게 시정명령을 내려 ‘면죄부’를 얻으려고 했다는 지적이다.

동반위는 국회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모두 어긴 셈이 됐고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입법기관을 기만하고 허위진술이 만연하는 행태가 조장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국정감사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또한 동반위 관계자는 절차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점포의 상황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드러난다.

해당 점포는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2014년 6월30일자로 계약이 종료됐으며 이후 파리크라상이 이후 신규 입점 키로 한 곳으로 현재 해당 점포는 동반위의 개운치 못한 행정처리로 당분간 공실에 처할 위기에 처해졌다.

동반위의 발 빠른 행정처리가 아쉬워지는 대목이다.

한편 SPC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중이고 아직 사업권 명도를 받지 못해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고, 이에 앞서 동반위에도 이미 “올림픽공원 내 점포 개설 행위는 제과점업 적합업종 합의사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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