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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B777機 사고 ‘조종사 과실’에 공식 사과

아시아나항공, B777機 사고 ‘조종사 과실’에 공식 사과

등록 2014.06.25 10:59

정백현

  기자

NTSB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입장 발표···“사고 책임 통감···국민에 심려 끼쳐 죄송”안전 관련 4대 권고사항 개선 완료···“연방항공청·보잉社도 권고사항 빨리 지켜야” 촉구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OZ214편) 착륙사고의 주요 사고 원인으로 조종사의 과실을 꼽은데 대해 아시아나항공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 과실이 사고 추정 원인으로 포함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거듭 사과한다”며 “지난 1년간 회사 각 분야에서 안전 강화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NTSB가 사고 원인에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다는 점을 적절히 인지했다고 본다”며 “특히 NTSB가 항공기의 오토 스로틀과 자동 조종 시스템, 저속 경보 시스템 문제, 항공기 제조사 운영 매뉴얼 미흡 등을 복합적으로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NTSB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사고 조사 최종 보고서를 통해 조종사가 자동 조종 장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자동 조종 장치에 의존해 사고가 비롯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된 ‘비정상 상황에서의 조종사 통제 실수’ 문제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NTSB 측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NTSB에 제출한 최종진술서에서도 “충분한 훈련과 자격을 갖춘 조종사들임에도 최종 단계에서 비행 속도 모니터링과 최저안전속도 유지 실패 등에 부분적으로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동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연방항공청과 항공기 제작사(보잉)에 대한 NTSB의 이번 권고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돼야 한다”며 “훈련 프로그램 개선, 매뉴얼 개정 등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권고사항 4가지는 이미 개선됐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 훈련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비행교관 훈련생이 노선 경험 훈련을 받을때 교관으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갖출 때까지 선임교관에 의해 관찰 및 감독을 받도록 했다.

특히 처음 교관이 되는 경우 여러 번의 좌측석 교관 경험 후 우측석에서 교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처음 우측석 교관 임무 수행 시 교수능력에 관해 선임교관으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최저 강하고도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오토 파일럿 기능을 해제한 후 플라이트 디렉터 스위치 두 개 모두를 끄라는 내용의 지침을 보잉 777 여객기 조종사 운영교범(POM)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종사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과 실제비행에서 더 많은 수동비행을 실시하도록 자동화 사용정책을 수정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수동 비행 기량 유지를 운항일반교범에 포함시켜 모든 비행과 훈련에 적용토록 했다.

특히 일반비행의 경우 강하 시작 단계에서부터 언제든지 수동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심사·훈련비행 때에도 더 많은 수동비행 숙달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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