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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 정지 허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 정지 허가

등록 2014.06.24 16:43

이주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뉴스웨이 DB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뉴스웨이 DB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를 다시 허가받았다. 이에따라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함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4일 이 회장에 대해 오는 8월22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주거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 측은 지난 16일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구치소도 지난 10일 “신장기능 저하와 설사로 인한 탈수, 체중감소 등 때문에 수용생활이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 교정본부는 구치소가 건의서를 제출한지 하루 만에 경과를 본 뒤 다시 결정하자며 구속집행정지 건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앞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이 회장의 건강상태 악화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바 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며 “수형 생활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더 나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으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과 서울구치소 등의 의견조회결과를 종합해 볼 때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3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 회장은 지난달 17일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 감소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고 2주간의 입원 후 재수감 됐지만 지난 1일 밤 설사와 복통 증세로 응급실로 이송돼 긴급 의료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4번째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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