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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25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설명회’ 개최

동반위, 25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설명회’ 개최

등록 2014.06.20 10:48

김아연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적합업종의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82개의 품목에 대해 7월10일까지 재합의 신청을 받고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설명회를 6월25일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재합의 품목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단체) 및 대기업(단체)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각 2부씩 동반성장위원회 사무국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양식은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신청서 작성에 앞서 개최되는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과 재합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도 진행된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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