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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최저임금 이슈까지··· 경총 수장은 언제 뽑나

통상임금에 최저임금 이슈까지··· 경총 수장은 언제 뽑나

등록 2014.06.17 14:52

최원영

  기자

하반기 노동현안 쌓아놓고 4개월째 공석··· 후보도 없어

통상임금에 최저임금 이슈까지··· 경총 수장은 언제 뽑나 기사의 사진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갈등 해소와 화해, 협력을 이끌어야 할 경총 회장직은 여전히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16일 경총 관계자는 “아직 임단협이 진행 중에 있어 속단하긴 이르지만 통상임금 등의 문제로 전국 사업장들의 임금협상 체결률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국내 기업들의 임단협 타결률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0.7%에 머물러 집계를 시작한 1997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유는 통상임금으로 인한 노사갈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로 인한 소송전도 한창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상임금 3년치 소급분 지급과 관련해 이미 관련 소송 중이거나 신규 소송이 예상된다’는 응답은 대기업이 30.7%, 노조가 있는 기업은 30.3%에 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전직 아시아나 승무원 등 29명이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등 9959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측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식의 신의칙 위배 항변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한국GM은 재판부로부터 신의칙을 인정 받아 파기환송 됐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노사가 임금협상을 진행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GM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점 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통상임금으로 인한 사업장별 임단협 진통에 이어 최저임금 산정은 전면적 노사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5210원보다 1490원 많은 시급 6700원을 제시한 반면 재계는 올해 최저임금으로 동결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0년여간 최저임금은 급속하게 상승했고 올해 각종 인건비 변동이 많아 기업 부담이 너무 크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재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최저임금 차별화’를 들고 나왔다. 경영상황이 어려워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못하는 업종에는 이를 낮춰주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차별화를 인정하게 되면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업종은 동결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심지어 노동자 세력 내부의 갈등까지 커질 것이란 우려다.

문제는 재계와 노동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율해야 할 경총의 수장자리가 지난 1월 이희범 前 회장이 연임을 고사한 이후 4개월째 공백상태라는 점이다.

경총 관계자는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이들은 모두 고사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접촉할 사람조차 없다”고 밝혔다.

경총에선 어차피 주요업무를 모두 사무국에서 일괄 처리했었기 때문에 회장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역할이나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회장’은 경총의 얼굴이기 때문에 단체의 대외활동이나 영향력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우려가 더 크다. 재계 관계자는 “경총 회장직은 비록 명예직이지만 기업들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에 의의가 있다”며 “경총이 강력한 카리스마로 기업들을 주도하지 못하고 입장만 전하는 차원에선 노동현안들에 대한 대응이 늦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올해 노사간에는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등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서둘러 경총 회장이 선출돼 난제들을 모두 풀어내야 한다”고 우려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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