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손다리 근육이 상실되고 신경이 마비되는 등 현재 절대 미안정적이고 매우 딱한 처지”라며 “정신적 공황상태까지 겹쳐 사실상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하늘색의 환자용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회장은 무척 수척한 모습이었다.
변호인은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부인 김희재씨로부터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고 향후 처치가 무엇도바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최소 1년의 안정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 회장은 구속 수감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감 이후 불과 2주만에 명역체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치료를 받았고 재수감 후 3일만에 심한 복통과 설사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다행이 감염은 아니고 스테로이제 등의 부작용으로 판단됐지만 현재 절대 미안정된 상황으로 수용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이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도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은 “주치의로부터 입원해 체계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재벌 총수라 해서 일반인보다 더 좋은 처우를 받으면 안 되겠지만 반대로 더 나쁜 처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말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이 회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이 회장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근 260억원을 선고했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과 서울구치소 등의 의견조회결과를 종합해 볼 때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회장은 지난달 17일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 감소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고 2주간의 입원 후 재수감 됐지만 지난 1일 밤 설사와 복통 증세로 응급실로 이송돼 긴급 의료조치를 받았다.
이에 서울구치소 측은 지난 10일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이 회장 측도 지난 11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각종 자료를 검토한 후 다음주 쯤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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