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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자회사 RPS 불이행률 8.2%···이행연기도 26.4%

발전자회사 RPS 불이행률 8.2%···이행연기도 26.4%

등록 2014.06.13 09:51

김은경

  기자

과징금 600억원 추정···작년比 2.5배이행수단 없다는 핑계로 과징금 선택 불법 자행REC구매로 할당량 맞출수 있지만 비싸다며 꺼려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자회사들의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불이행률이 8.2%로 나타났다. 또 이행연기도 27%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발전자회사들이 올해 부과해야 할 과징금 규모도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발전사들의 불이행 과징금이 250억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RPS는 발전설비용량이 50만 킬로와트(kW) 이상인 사업자에게 매년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2012년에 도입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추거나 다른 발전사업자의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본지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RPS 의무이행 사업자들에 부과된 전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 1089만6557REC(신재생에너지인증) 중 이행을 연기하거나 전혀 지키지 않는 비율은 35%에 육박했다.

이행률은 67.2%, 이행을 미룬 비율은 26.4%, 불이행률은 8.2%에 달했다. 사실상 공급의무량을 35%가까이 지키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이행연기와 불이행률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발전사들은 2012년 기준 전체 의무량 642만279REC 중 이행연기 26.3%, 불이행 9.0% 였다.

이로인해 발전사들은 매년 수 백억원 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토해내고 있다.

실제지난해 RPS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한 6개 발전 사업자가 총 25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발전사별로 남동발전이 106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발전(48억3000만원), 서부발전(41억1000만원), 남부발전(5억9000만원) 등 순이었다. 민간사업자는 SK E&S(16억 6000만원)가 포함됐다.

올해 과징금(2013년 불이행분) 규모는 지난해보다 2.5배 늘어난 약 600억원 가량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매년 과징금 폭탄을 맞으면서도 발전사들은 RPS의무화를 달성하는 데 소극적이다. 발전사들은 환경규제, 투입대비 낮은 회수율 등을 이유로 신재생발전설비를 도입하는 것보다 과징금을 맞는게 이득이라는 인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REC 구매를 통해 할당량을 채우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수요 증가로 가격이 치솟고 있어 REC 구매에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A발전사 관계자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10%로 맞춰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이행수단이 없다”며 “REC도 현재 가격이 많이 올라 한계치에 도달했고 지금 몇 달 째 현물시장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연초부터 회사차원에서 구매를 자제하고 있다. 차라리 과징금을 내는 게 이득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무이행 여건을 감안, RPS 의무이행목표 달성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장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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