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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중소기업 재합의 신청 않을 경우 적합업종 해제”

동반위 “중소기업 재합의 신청 않을 경우 적합업종 해제”

등록 2014.06.11 14:39

강길홍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과 관련해 중소기업단체에서 재합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업종에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반위는 11일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3년간 적합업종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올해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적합업종 제도개선 방안은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의 ‘제도 개선방안 및 재합의 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제시된 결과를 토대로 마련했다.

먼저 신청·접수 단계에서는 ▲신청 중소기업단체의 대표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강화 ▲실태조사 내실화 ▲중소기업 피해사실의 명확히 하도록 했다.

적합성 검토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독과점 여부 ▲국내 대기업 역차별 발생 및 외국계기업의 시장잠식 ▲전·후방산업 및 소비자 부정적 영향 ▲고성장 산업 등의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합의 및 조정협의 단계에서는 당사자 간 자율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간 합의시 최대 6개월의 충분한 조정기간을 부여하고 업종 특성에 맞게 권고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강화 ▲대기업의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강화 ▲권고사항 재심의 절차 마련 등을 추가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단체에서 재합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업종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의 사업철수 ▲중소기업 독과점 여부 ▲수출 및 내수시장에 부정적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평가결과와 적합업종 이후 경영성과 분석, 대기업의 미이행 여부 등을 권고기간 산출시 고려할 예정이다.

이에 동반성장위원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대·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올해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유장희 동반위 위원장은 “이번 발표되는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보호와 경쟁이 조화되는 동반성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적합업종제도를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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