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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갑’질 막을 방법은

[포커스]건설사 ‘갑’질 막을 방법은

등록 2014.06.06 07:00

서승범

  기자

재건축·재개발 조합 투명성 갖춰야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갑질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전에는 해당 조합이 칼자루를 쥐고 횡포를 부렸다면 최근들어서는 시공사가 갑으로 둔갑해 조합을 괴롭히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이 정상화되려면 조합 스스로 투명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복남 서울대 산학협력 중점 교수는 “조합은 사업을 시작할 금전적 여유가 없어 시공사한테 기댈 수 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시공사에 입지가 커진 것”이라며 “사업자선정전에는 공공에서 나서 금액 등을 지원해주고 분양금액 중 일부를 환수해 가는 방법으로 사업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사에게도 매력적인 수익성 보장이 필요하다. 경기가 나빠 비용 환수 불안감이 커지면서 권리 주장을 강하게 하는 듯 하다. 필요하다면 입주민이 수익 일정부분을 포기해서라도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조합이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CM 등을 이용해 대리 조합장을 내세워야 한다. 건설사와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가를 내세운다면 권위를 다시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진준비위원회부터 돈이 없어서 건설사에게 자금을 지원 받아 운영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렇다보니 시공사선정과정, 분담금책정 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어느정도 자금을 지원해 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단체에서 저금리로 사업금액을 지원한다든지,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선결조건이라고 꼽았다.

김영곤 강남대 교수는 “건설사는 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며 “시공사가 독소조항이 담긴 관리처분안 통과 등을 제시했다면 분명 조합 내부에 내부동조자가 있기 때문일 것”이고 주장했다.

최 교수도 “조합 집행부들과 건설사가 유착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렇게되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조합 감시기관을 두고 손해배상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사 ‘갑’질 막을 방법은 기사의 사진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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