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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특허침해 항소 취하

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특허침해 항소 취하

등록 2014.05.08 08:41

최원영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리튬 2차전지 분리막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LG화학은 지난달 30일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은 “국가적 차원의 성장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간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이 우려돼 항소를 취하했다”고 배경에 대해 밝혔다.

LG화학은 추후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향후 특허 관련 문제에 일일이 소송으로 대응하기보다 정당한 대가를 내고 특허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1년 12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분리막(LiBS)이 자사의 SRS(안전성강화분리막)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즉각 항소한 바 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해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특허무효 소송은 남아있어 추후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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