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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지원안·학교-해상 안전강화법 처리

국회, 세월호 지원안·학교-해상 안전강화법 처리

등록 2014.04.29 19:45

강길홍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과 학교·해상 등의 안전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은 실종자 구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수습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한 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결의안은 피해 당사자와 가족,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와 심리 치료,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제도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많은 경기도 안산시에 피해자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원과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결의했다. 불법 행위에 관련된 책임자와 직무를 게을리 한 공직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또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 강화, 항공기 고장 등의 경우 보고의무 신설, 어린이 제품의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불량제품 리콜 등을 각각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항공법 개정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 등도 처리했다.

그러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 전날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에 아직 상정되지 않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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